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607-4 신도1리 교차로를 남측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고산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인 F(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인 G(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