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2898] 피고인은 2013. 8. 1. 02:20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76]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카페 앞 도로에서, 위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씨발놈아! 청송이 아깝다.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구만.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 빨갱이 새끼들아. 너 마약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G, 동네주민 3명 및 동료 경찰관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손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직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