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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2 2014고단18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전남 고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경 전남 고흥군 E에 F 사무실에서 G에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개 업체에 합계 2,324,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2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전남 고흥군 E에 F 사무실에서 H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개 업체에 합계 2,308,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3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연도별 매출계산서, 각 매출처별계산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2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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