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2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2015. 3. 9. 및 2015. 6. 1.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간장독 용기, 천정부착형 에어컨, 발전기, 스텐레스 연통 등 다수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았다.

피고 A은 2016. 5.경 전북 순창군 D 소재 C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장에 현존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의 수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가단33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3.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수거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위 인용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집행관인 피고 B는 위 인용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인도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의 위임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훼손되거나 그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이 방치되어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