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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술에 취하여 담배를 사오라며 시비를 거는 등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막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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