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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5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1: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주인과 싸우다가 피해자 D(60세), E(40세)이 피고인을 피해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옆 ‘F’ 앞 외부 좌석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뽑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을 휘두르다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맥주병을 쳐 피해자 E의 왼손 팔꿈치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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