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0. 5.경 피고 의료법인 안은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부평세림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자궁선근종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 28.경 같은 피고로부터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B의 시술상 과실로 요관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15,000,00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서 요관손상(좌측 요관의 폐색 증상)이 나타나 2011. 2. 9.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좌측 요관방광문합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요관손상은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