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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19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남 영광군 H(이하 ‘H’라고 한다) 마을의 발전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뒤에서 보는 회칙 제5조 제1항 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회칙(이하 ‘회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H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세대주와 주소를 같이 하는 만 20세 이상의 직계가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1. 타지역 전출 시 제8조[임원]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상임위원장 :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다.

2. 공동위원장 :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다.

3. 부위원장 : 당연직 마을 이장단이 되며 4명을 둔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상임 및 공동위원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해 자문을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2.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14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3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당일에 유선 및 마을 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상임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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