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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32059
신도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의 D연등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직영사찰인 C(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C의 신도로 피고 소속 D연등의 연등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구성 제5조 (총재) 본회는 본사 주지스님이 당연직 총재가 되며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2. 총재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

1. 본회 회원의 자격은 삼귀의계와 신도 5계를 수지한 기초학당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고, B종교단체의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자로서 본 사찰을 재적 사찰로 신도등록한 자로 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일상적 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본회 운영 및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정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속 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총회로부터 부의 및 위임받은 사항 7) 총재 및 지도법사로부터 부의받은 사항 8)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9) 봉은 이하 기간조직의 생성소멸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2) 사무총장 3) 각 봉은법회 대표 2인 이하 4) 종무실장, 신도팀장

3.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의결사항을 지도법사에게 보고하며, 회원에게 공지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확대운영위원회)

1. 지도법사는 모든 소속단체의 임원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월 1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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