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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26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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