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01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2. 1.경 D, E에게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공급권(이하 ‘물류유통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공급되는 식자재 수량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류유통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류유통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4. D을 대표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성립되었고, 이 사건 물류유통계약에 따른 D, E의 지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물류유통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류유통권에 기하여 2015. 6. 10.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식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직접 물류유통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조직력을 강화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원고와 협의하여 2015. 11. 한 달간 원고의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하고, 2015. 12. 10.경 원고의 2015. 11.분 매출, 비용,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마. 원고의 직원들(G, H, I, J, 이하 ‘소속 변경 직원들’이라 한다)은 2015. 12.경 피고 소속으로 옮겨 2016. 8.경까지 식자재 구매, F 등 업체관리, 미수관리, 정산업무, 회계보조, 화곡직영점 총괄관리 및 영업, 신규매장 조리교육, 오픈지원 등 원고와 피고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2015. 12.분부터 2016. 8.분까지 정산내역서 을8호증의 2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