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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016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64,918,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9. 1. 17.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식자재 공급권 부여 1)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 피고 C, D과 ‘물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공급권을 부여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 D은 2015. 2. 4. 피고 회사(피고 D 대표이사, 피고 C 사내이사)를 설립하고 식자재 공급업무를 계속 하였고, 이를 위해 2015. 6. 10. 물류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물류 대행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물류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일방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원고 가맹점, 피고 회사 및 F의 거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물업체> <원고> <피고 회사> <원고 가맹점>

1. 피고 회사가 수산물업체에서 원고 가맹점에 납품할 물건을 선별, 매입

2. 피고 회사가 매입한 수산물을 F에서 다시 매입 피고 회사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F에 매도하기도 하고, 일부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

F가 수산물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가 원고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배송

3. 가맹점에서 F에 수산물 대금 지급

4. F는 운송료 등 명목으로 취득할 8%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 회사와 정산

5.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로열티 지급

나. 원고와 피고 회사 합병 논의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병하기로 하고 2015. 11. 17. ‘A-B 합병내용 정리’라는 문서(이하 ‘합병내용 정리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1117 A-B 합병내용 정리>

1. 의의 - 조직력 강화, 업무분담하여 효율성 극대화 -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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