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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순천시 D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Y(여, 16세)에게 “갤럭시 S4 휴대전화 공기계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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