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2 층 2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이 빌라를 9,000만원에 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700만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등기를 받아서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주거용으로 매수할 수 없는 빌라 여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 등기를 넘겨받아 빌라를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 차례에 걸쳐 4,56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6. 11:50 경 부천 원미구 소사동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 그럼, 내가 아저씨와 같이 찍은 영상을 뿌릴께요.
제가 침대에서 휴대폰 만질 때 전화기로 찍었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문자 메시지, 카드대출 내역, 무통장 이체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일반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수표 사용자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