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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6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던 사람이고, C 와 그의 처 D은 아들인 피해자 E을 대리하여 2009. 4. 30. 경 피고인의 소개로 인천 부평구 F 빌라 2동 402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 16일 피해자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빌라를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등이 위 빌라를 매수하던 무렵부터 그들 로부터 위 빌라의 임대차계약, 관리 등을 위탁 받아 임대차 보증금 수령 및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I과 ‘2010. 10. 27.부터 2012. 10. 26.까지 I이 위 빌라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인 E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한다’ 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 같은 해 10. 16. 경 잔금 4,1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C 등에게는 마치 ‘J’ 등 외국인에게 위 빌라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하여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말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확인서

1.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계약서

1. 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등기부 등본, 은행거래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확인서

1. 은행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41 쪽), 수사보고( 증거기록 142쪽 이하),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세입자 I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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