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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빌라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E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빌라 매입과 관련한 등기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빌라 취득세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라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취득세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문자 내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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