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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FUM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상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남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전동스쿠터(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전동스쿠터의 우측면 후반부를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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