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2,781,886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제9쪽 제13행 이하)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제19쪽 제9행 “인정 범위 냉에서”를 “인정 범위 내에서”로 고친다.
『나. 부동산 인도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시까지의 위 부동산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퇴거하였다는 2018. 11. 23.자 내용증명을 2018. 11. 24.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4.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6. 19.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받은 이후 2013. 3. 19.부터 2018. 9. 18.까지는 상가 F호 중 계쟁 부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상가 F호 중 계쟁 부분을 사용, 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9. 18.에 상가 F호 중 계쟁 부분의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도 완료시까지의 위 부동산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