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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50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Y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이던 Z, AA(각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부분 소유자, 이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부분을 ‘이 사건 저층 부분’), AB(지상 4, 5층 부분 소유자, 이하 지상 4, 5층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는 2006. 3.경 A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7. 1. 1.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08. 1.경 월도급 금액만 증액하는 내용으로 한차례 갱신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자가 AB에서 AD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08. 3. 4. AD으로부터 관리규정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았다.

2008. 1.경 갱신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자인 AD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2인인 Z, AA은 2010. 1.경 이 사건 관리회사와 월도급 금액만 증액하는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권은 2010. 3. 25.경 임의경매를 통해 AE에게로 이전된 다음 피고 B가 2010. 6. 23. AE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 B는 2011. 4. 및 5.경 이 사건 계쟁 부분을 84개호로 분할한 다음 구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관리비 부과 기간(2011. 9.경부터 2016. 1경까지) 동안의 이 사건 계쟁 부분 각 전유면적에 관한 소유관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다.

항 기재 피고들의 소유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별지 1 표 ‘부과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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