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경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말 20:00경 태국 방콕 총논시에 있는 B호텔 옆 골목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폐 2500바트(한화 약 7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태국 방콕 총논시에 있는 B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8. 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및 G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든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말 2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8. 5.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1. 02:00경 서울 종로구 J,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인 F 및 G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