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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15 2018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9: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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