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15 2018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9: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