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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 톨게이트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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