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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442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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