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246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