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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수원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7]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그 방호벽을 설치함에 있어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충돌시 위험성이 높은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주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야광표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사고 당시 그 주위에 특별한 시야 장애가 없었고,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난 지점이며, 사고 현장 주변에 브레이크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로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원고

김미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외 1인)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19,147,428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12,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8. 9.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57,834,184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34,889,4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9.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각 그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각 증인 김동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산리 버스정류장 안전시설설치), 을 제2호증(부대시설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임경수가 1994. 8. 9. 01:30경 자신 소유의 경기 4머3975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다가 서울기점 43.9㎞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고속도로 지점과 그 곳 오른쪽의 버스 정거장 사이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고 한다)의 맨 앞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혈흉 및 우7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버스 정거장은 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정기 노선버스를 위하여 고속도로 오른쪽 부분에 진출구간을 포함하여 총 468m의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93. 11.경 위 버스 정거장에 일반 화물트럭이 자주 주·정차함으로 인하여 정기 노선버스의 진입에 방해가 되고, 위 고속도로와 위 버스 정거장 사이의 길이 300m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위험하게 위 버스 정거장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들과 정기 노선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자 위 안전지대에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는 차량쪽에서 보이는 단면의 높이가 1m, 아래쪽 너비가 60㎝, 위쪽 너비가 15㎝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사건 방호벽을 총 길이 240m로 설치한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3) 고속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의 약간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등으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속도로 차선 주변에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고속도로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륵 고무 등 위험성이 적은 재질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차량들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조물 자체나 그 주위에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고속도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 차선과 불과 2 내지 3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방호벽의 옆면에만 노란색과 검은색을 교차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이 사건 방호벽의 위면에 10m 간격으로 형광물질인 데리네이터(delineator)를 설치하였을 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에서 보이는 이 사건 방호벽의 앞 단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방호벽 자체나 그 주위에 달리 러버콘(rubbercone) 등의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야광표시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2) 원고 김미원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진명, 임지우는 위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고속도로 및 이 사건 방호벽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가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위 망인이 위 고속도로의 차선을 우측으로 벗어나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호벽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제동 흔적(일명 스키드 마크)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임경수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89,186,672원(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91년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공인중개사 자격증), 2(수료증서), 갑 제12호증의 1, 2(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한국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각 증인 임병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분양대행계약서), 갑 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 2(정관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창립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 별:남 자

생년월일:1960. 8. 14.

연 령:이 사건 사고 당시 33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37.21년

(나) 직업 및 경력

위 망인은 1985. 10. 29.경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6. 초순경부터 경기 안성읍, 서울 등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4. 1. 20.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의 21에서 뉴경전컨설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

위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임금으로 노동부 발간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직종번호 34131번) 중 5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인 자의 소득수준인 월 금 1,421,631원(월급여액 금 1,021,813원+연간특별급여액 금 4,797,816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전경력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8년 남짓의 경력을 가지고 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이상 9년 이하의 경력자의 월평균 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가동연한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마) 생계비

수입소득의 1/3이다.

(2) 계 산

이 사건 사고시인 1994. 8. 9.부터 가동연한인 2020. 8. 13.까지 312개월 동안(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금 1,421,631원×2/3×199.6158=금 189,186,672원

나. 장례비

원고 김미원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1,8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에 한정된다.

(2) 계 산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9,186,672원×0.2=금 37,837,334원

(나) 원고 김미원의 장례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00,000원×0.2=금 360,000원

라. 위자료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김미원에게 금 1,500,000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미원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진영, 임지우가 위 망인의 아들들이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7지분을 원고 김미원이, 각 2/7지분을 원고 임진영, 임지우가 각 상속하게 된다.

(2) 상속금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금액은 금 40,337,334원(일실수입 금 37,837,334원+위자료 금 2,500,000원)이므로, 위 금액 중 원고 김미원은 금 17,287,428원(40,337,334×3/7)을, 원고 임진영, 임지우는 각 금 11,524,952원(40,337,334×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19,147,428원(장례비 금 360,000원+위자료 금 1,500,000원+상속금액 금 17,287,428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12,524,952원(위자료 금 1,000,000원+상속금액 금 11,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곽병훈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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