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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433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325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325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1628호 및 2018타채558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추심 결정문을 원고가 직접 송달받고서도 상당기간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불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도 그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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