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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8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2) D이 2016. 7. 29. ‘본인은 피고에게 990만 원을 빌린 것이 맞고 꼭 변제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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