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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902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5쪽 17 행의 “ 대여금 또는 구상 금채권” 을 “ 대여금 ”으로 바꾸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기 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 자인 원고의 부 F가 시효 완성 이후인 2019. 8. 1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소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다 181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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