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8세)이 직장 상사와 불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킨 이후에도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중, 2019. 1.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피해자의 내연남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7:00경 위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 17:10경 귀가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너 그 놈 만났지. 내가 만나지 말랬지.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그 놈 있는 곳으로 가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에 과도를 겨눈 채 “그 놈한테 가자. 오늘 너네 둘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17:50경까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옆구리를 과도로 위협하기를 반복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