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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6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0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09. 4. 17. 혼인하였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0: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형수에게 자신과 다툰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오늘 끝을 보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640』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과 옆구리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얼굴 사진 및 현장 사진 『2018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가 크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성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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