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158 (2015.10.29)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6누698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4.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27,2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41,589,8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5행의 "ooo억 o천만 원"을 "ooo억 o천만 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8, 14~15행의 "o,ooo,oo,ooo원"을 모두 "o,ooo,ooo,ooo원"으로 고치고, 제8, 15행의 "ooo,ooo,ooo원"을 모두 "o,ooo,ooo원"으로 고치며, 제10행의 "o,ooo,ooo,ooo원"을 "o,ooo,ooo,ooo원"으로, "o,ooo,ooo,ooo원"을 "o,ooo,ooo,ooo원"으로, 제17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5행의 "이 사건 공사"를 "자산공사"로 고친다.
○ 제6쪽 표 아래 7행의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경영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3행의 "법인세법 제2조 다목"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으로, 제7
쪽 제20행과 제8쪽 제1행의 "부실정리기금채권"을 모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4행의 "40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9~10행의 "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제43조"를 "자산관리공사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0행의 "운영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62조),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6, 67, 68조).』
○ 제9쪽 제6~7행의 "부여되는 않은"을 "부여되지 않은"으로, 제9, 10행의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자산공사"로, 제9~10행의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과"로 고친다.
○ 제10쪽 제4행의 "기금"을 "이 사건 기금"으로 고치고, 제9~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 제10쪽 제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10쪽 제18~19행의 "금융기관 … 성업공사"를 "자산공사"로 고친다.
○ 제15쪽 제2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칙 <제5371호, 1997.8.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과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책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 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5371호, 1997.8.22.> (2006. 12. 30. 법률 제8140호 및 2007. 12. 21. 법률 제8698호 로 개정된 것)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 제3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③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2007.12.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1) 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산공사의 자본금이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출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기관의 출 연금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예정하지 않고 금품을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익을 예정한 출자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것이지 출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한 것은,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정한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분배금의 성질상 당연히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부실채권 등의 정리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제41조).
나.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2) 구 자산관리공사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 일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 부칙(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 자산관리공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칙 제2조 제5항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는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개정법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을 마친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기간 종료 전에 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법인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금의 수익은 발생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실제 지급은 단지 지급시기와 절차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지급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6. 6.말 및 2007. 12. 말 기준 이 사건 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사실, 2008. 9. 26. 2008년 제8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지출계획에 금융기관 반환금 항목을 신설하여 9,814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국회가 위 금융기관 반환금 9,814억 원의 지급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잔여재
산이 2008. 12. 29.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반환된 사실, 2009. 3. 6. 2009년 제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금융기관 반환금을 당초 o,ooo억 원에서 o,ooo억 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여재산 분배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10년 및 2011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