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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4 2020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증 제2호), 장갑(나이텍스피트)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0.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0.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어릴 적부터 고향친구로서 알고 지내왔고, 위 세 번의 특수강도를 함께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2019. 12. 29. 23:4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피고인은 길이 미상의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협박하고, B는 길이 미상의 칼을 들고 함께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꿇어 앉혔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내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열게 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상품권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B는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은박매트를 가져온 뒤 은박매트 포장지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빼내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 피고인은 은박매트 포장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B는 마트 입구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B가 가져온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노란색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B와 함께 피해자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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