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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만원 내지 8만원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D 또는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콘 돔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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