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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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