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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14413
토지사용승낙약정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용인시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전 2,314㎡에 건축허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7. 3. 7.경 그 소유의 합병 전 용인시 처인구 G(이하 ‘G’라고만 한다) D 전 3,859㎡토지에 합병 전 H 전 686㎡, I 전 274㎡, J 전 192㎡각 토지를 합병한 뒤(총 면적 5,012㎡), 2007. 3. 29.경 이를 다시 D 전 2,31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K 전 2,698㎡(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2개의 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F는 2007. 3. 6. 위와 같이 분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피고, L, M(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적도 참조, 이 사건 토지 시작점(동남쪽)에서 끝점(동북쪽)까지 좌측으로 4m 도로를 확보하여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D 끝점까지) 하여 주는 조건의 계약임(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줄 것). 차후에 D의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할시 K 소유자(현매수인 3인)는 좌측으로 4m도로를 확보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여주는 조건의 매매계약임. 다.

피고는 2007. 3. 29. 이 사건 K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동매수인인 L, M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F는 2007. 6.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2007. 7. 9.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등은 이 사건 K 토지를 K 전 1,349㎡(이하 ‘이 사건 분할 후 K 토지’라 한다) 및 E 전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이 사건 분할 후 K 토지는 L, M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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