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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 경 인천 남구 C, 2 층 ‘D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E(52 세, 여) 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4-5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 임.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디스크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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