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8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라는 일반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9:1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G(18 세) 과 그 일행에게 33,000원을 받고 안주와 함께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