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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0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7. 20: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 세) 과 E(17 세 )에게 21,000원을 받고 안주와 함께 소주 6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1:4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6명에게 50,000원을 받고 소주 6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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