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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7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2. 24. 2:19경 남양주시 I 앞에서 원고 및 J, K을 피고 C을 때린 사람으로 오인하여 허리띠 또는 각목 등으로 원고의 전신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비골골절, 양안 안구좌상,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로 4,971,590원을 지출하고,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대학원에서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비 4,971,590원과 위자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4,971,590원[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나) 위자료 피고들의 연령,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16,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71,590원(=치료비 4,971,590원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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