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 사업을 하던 중 2011. 5. 16. 경 C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회사 공장 내 물건들에 대한 철거 계약을 1억 7,500만 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6. 7. 경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철거 대상 물건들이 소실되자, 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 공장 내 다른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위 E 회사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공장 내 사출 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철거 계약 대상이 아닌 피해자 G 회사 소유( 대표 H) 인 시가 불상의 선반 거치대 (5 단) 1개, 방전기 (TURBO 400UM) 2개, 방전기 부속기계 (TURBO CX605) 1개, 밀링 기 1개, 철판 3개, 공구함 내 부속품 일체, 부속품 보관함( 빨간 색) 1개와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 대표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치대( 파란 색) 2개, 배전판 1개를 미리 준비한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내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수거해 갈 권한이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수거해 간 물건이 E 회사와 C이 체결한 계약에서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더라도 피고인은 C 과의 고철매매계약에 따라 위 물건이 철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장 내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사출 실로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은 2011. 4. 25. 주식회사 E 회사와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등의 물건을 철거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