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3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의 누범전과 중 ‘강릉지원’은 ‘속초지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