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4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3, 4죄 : 징역 3월, 판시 제1, 2, 5죄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9,98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