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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84.11.15.(740),1768]
판시사항

허위진단서 작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한 실예

판결요지

허위진단서 작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한 실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1983.1.11.11:00경 공소외 1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을 의뢰받고 동인을 진찰한 다음 그 가슴이나 머리부위 등에 타박상을 인정할만한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두부 타박상), 양측전흉부, 우측계늑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라는 것외에 그 작성자인 의사에게 자신의 진단결과와는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을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머리와 가슴부위가 몹시 아픈 것처럼 가장하여 진찰을 받은 다음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앞가슴에 약간 긁힌 자국의 점상출혈이 있었을 뿐인데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두부 타박상), 양측전흉부 및 우측계늑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허위조작된 말과 과장된 행동에 속아서 동인이 호소하는 병세대로 오진한 결과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찰 제2회 및 제 3 회 신문시의 피고인 자백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허위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은 없는데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제 1 회 신문시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된 후 제 2 회 신문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 제 1 회 조사시에는 허위진단서 작성을 극구 부인하고 공소외 1의 가슴에 찰과상과 피부발적이 있었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하다가, 제 2 회 및 제 3 회 신문에 이르러서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외관상 부어 있거나 멍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진찰당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타박상을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아프다는 말만 듣고 그와 같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자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학협회장의 회신에 의하면, 타박상은 일명 좌상 또는 피하출혈이라고 하며 신체에 둔력이 작용하여 피부가 단리됨이 없이 피하에 출혈이 야기되는 손상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챠트에는 피하출혈의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사작성의 계기식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손상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뇌좌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타박상에 있어서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피하 모세출혈관의 출혈로 외부에 멍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며, 또 검사작성의 김민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강원도립 원주병원 내과과장인 공소외 김민자는 피고인이 진찰한 그 다음 날에 공소외 1을 진찰한 바 있는데 동인의 신체에서 타박상을 의심할만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가슴에 피부가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으나 18일간을 요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진찰한 결과 타박상을 의심할만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단지 약간의 찰과상 흔적이 있다는 것과 공소외 1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만으로 1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만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허위진단서 작성의 범의를 시인한 위 검찰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직접 허위내용의 기재를 부탁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원치료비의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부탁받은 일도 없이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검찰조사 당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검찰에서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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