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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92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 완료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당원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데, 이 부분 각 공소는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완료시점부터 기산하여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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