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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2503
정당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N, R, X,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AN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이 AN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 내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N, R, X, AI의 상고이유(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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