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4나829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06. 4. 4.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95,000,000원을 2006. 7.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와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와 D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은 제1심 공동피고 D이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서는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남편인 E이 원고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과 피고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서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법원의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원고로부터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원고에 대한 차용금액을 9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