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단30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1. 12.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12. 2. 21. 출국하였고, 2012. 7. 2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2. 10. 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주(Abia州) 아바(Aba) 출신의 이그보족(Igbo族)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Mang Abali(sprit of night)'라는 신령을 신봉하는 전통종교집단 구성원들은 원고에게 사제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 종교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