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8.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8. 2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비아주 아로추쿠 출신의 이그보(Igbo)족이다.
원고는 1996.경 고향마을인 B을 떠나 아비아주에 있는 아바(Aba)에서 거주해 왔다.
원고는 태어났을 당시 고향마을의 전통신(C)의 사제로 선택되었고, 위 고향마을 사람들은 원고의 양모를 통하여 원고에게 사제가 될 것을 강요하였으나, 원고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고향마을 사람들은 원고의 어머니를 납치하였고, 2013. 6.경 원고를 찾아와 사제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면서 구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