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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2 2015나1551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체결 직후인 2013. 1. 8.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 인 서 성명 : B

1. 상기 본인은 서울 중구 D 부동산을 임차하여 1층(약국)에 대하여 2013. 1. 3. C과 전대보증 금 2억 5천만 원, 부동산 전대차 계약기간 2013. 1. 7.부터 2015. 1. 6.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 산 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대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본인은 전차인 C과 위 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2013. 2. 28.까지 은행대출 완료시 C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나, C이 E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전대보증잔금 2억 1천만 원을 C을 대위하여 E에게 2억 1천만 원을 본인이 지급받았으므로, 본인은 추후 전차인인 C에게 지급 해야 할 전대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E에게 책임지고 지급할 것임을 본인의 인감증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는 바입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E이 본인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시 유효함. 2013. 1. 8. 위 확인인 : B 동의인(전차인) : C E 귀하 나) 한편, 2013. 4. 5.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84호로 “F이 C과 연대하여 2013. 3. 29. E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2.,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8호증의 11)가 작성되었다. 다) E은 2015. 1. 13.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250,000,000원의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15.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H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59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6. 3. '피고가 H에게 250,000,000원을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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