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벤츠 E22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2. 16.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